복지부, 6개월간 온라인에 요양기관 명칭·주소 등 공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적발된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급여비용(2억 2,234만 원)으로 거짓청구했다.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급여비용(1,613만 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억 3,847만 원의 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B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목적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등 8,53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다가 적발됐다. 
 
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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