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7월 2개월 간 진행...1만3340여개 업체 대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토록 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2018년에 도입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첫 실태조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이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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