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등 이용에 트랜스젠더 환자 배제 등 차별 없어야"

[라포르시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인 진정인은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하기로 했으나 주민등록상 남성이라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안내를 받았다. 이를 두고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입원하지 못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측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이 없지만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1년에 진정인 외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했을 때도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기준으로만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봤다. 

차별시정위는 "트랜스젠더를 시스젠더(cisgender, 타고난 생물학적 성(법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와 구분 없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여라는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며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진정병원의 행위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 처우 배제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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