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거쳐..."발령 시기는 미정"
의협 “비급여 보고 강행시 가격 덤핑 초래...의료질 하락 우려”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비급여 이용 지원 및 비급여 적정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비급여 가격 덤핑을 초래해 의료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토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의료공급자 자율 영역이나, 공급자와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합리적 서비스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며 통계 기반 등 기본적 관리 기전도 미흡하다”며 “국민의료비의 15%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한 기본적 통계관리 체계 구축,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비급여 이용 지원 및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기본적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을 위한 최신 비급여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 개정안은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뿐만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한다면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보고 범위 및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 공개 및 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하겠다는 것은 상위법령에서도 관련규정이 없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같은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해당 개정안의 발령일자를 결정하지 않았고, 취합된 의견에 대한 내부 검토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의료계와) 협의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정안 발령일자를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정 간 상당한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 측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료계와 5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자문회의 3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5회, 의정협의체 1회, 비급여관리협의체 2회 등 시행방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와 관련한 우려점을 다수에 걸쳐 복지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라며 “그러나 정부 측의 수용성 있는 대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행정적 목적으로 강행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 및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와 소통을 잘해서 극단적 갈등없이 의사 결정을 하자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자신들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은 것 같다”며 “복지부와 의료계의 의지가 서로 강력한 안건은 조율이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복지부의 입장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가 시행되면 비급여 가격이 덤핑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민 입장에서 시행 초반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겠지만. 시장이 덤핑화되면 질이 높아질 수가 없고 더 좋은 상품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왜곡된 상업화로 흘러 시장의 건강을 해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모든 비용을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비용과 행위에 대해 빅브라더처럼 파악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의협 측은 의료 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비급여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비급여 적정 관리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급여 영역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와 국민적 합의 등을 이유로 고가의 시술이나 기술 및 치료제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의료를 산업적으로 바라볼 때 규제 철폐는 비급여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고 오히려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비 관리를 비급여 통제로 이뤄지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점에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 편의나 의료의 질 관리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보건의료 관련한 모든 비용의 통제에 목적이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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