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근부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근부회장.

[라포르시안]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가 간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해 법안 2소위에서 심의키로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 의료 중심 건강돌봄체계의 발전에 어깃장을 놓는 간호법에 대한 꼭 맞는 조처”라고 밝혔다.

협회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현명한 대안도, 선(善)도 아니다”라며 “인구 고령화가 불러올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를 간호사가 독식하겠다는, 간호사의 처우만을 개선하겠다는 이기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 돌봄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 ▲간호사에 의한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 침해가 더 심해지고, 간호사들의 탈간호를 가속화해 병원 내 필수인력 고갈현상을 심화시키고, 간호사 인건비 폭등현상을 불러올 것 ▲환자의 생명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과 상생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협회는 대다수 보건의료단체들로부터 왜 배척당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라며 “간호법이 아니더라도, 전체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협력해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고립무원의 상황을 직시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길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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