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의학회, 대법원 판결 관련 토론회 열어
"일원적 의료체계로 법률 해석" ↔ "의료이원화 체계 충실한 판결"
"법원 해석 통해서 의한방 갈등 해결하기엔 한계 다다라"

[라포르시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언론관에서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국의료법학회와 대한의료법학회 명칭에 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좌장은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이 맡은 가운데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가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의료가 더욱 복잡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현대의학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라며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이 취하고 있는 의한방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벗어나서 일원적 의료체계의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에서 서양의학과 한의약의 이해 접근 방법을 달리 보고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면허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이를 뒤집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만약 양한방 이원적 의료체계가 현대적 의료 시행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법률 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부터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사진 왼쪽부터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형욱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라며 “끊임없이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대의학과 그 수행자에 대해서 검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과학적 사고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단정했다”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만큼 검증이 중요하다. 한의학적 진단으로 보조 수단이 다른 현대적 의료기기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면 된다”라며 “이번 판결은 무모한 사법적극주의의 한 예로 보인다. 법리의 구성에 있어서 법원은 당연히 재량이 있겠지만 법률을 구성하기 전 단계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한 종합토론은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학교실)이 맡았다.

첫 토론자인 이한주 박사(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규제 완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 영역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다른 법률 또는 제도와 동등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한주 박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학적인 진찰법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부가적인 수단에 불과해야 하고 한의학적인 의료 행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공동대표변호사는 이번 논란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하나의 몸, 두 개의 의학체계...갈등과 모순에 빠진 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례와 여론조사로는 정당성 얻기 어렵다>   

현두륜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단한 새로운 기준이 의학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분간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며,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초래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한방 이원화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체계 때문"이라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해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의한방 이원화라는 독특한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부터 이한주 박사, 현두륜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
사진 왼쪽부터 이한주 박사, 현두륜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

임무영 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역대 대법원 판결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진실을 호도한 굉장히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 쟁점은 한의사의 오독 및 오진 가능성이 아닌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 결과의 오독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제기할 경우 한의사들이 자신들도 공부하면 된다, 의사 중에도 전문가가 아니면 오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반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쟁점이 되기 어렵다”라며 “오독과 오진 가능성보다는기본 원리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위해 발생 가능성은 보수적인 쟁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식의 대응 역시 (교육이 충분하면)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학적 원리를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