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일자로 개정돼 간호조무직 공무원도 올해부터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간호조무직 대상 의료업무수당은 의료법 제 80조의 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5급 이상은 월 5만 원 이하, 6·7급은 월 3만 원 이하, 8급은 월 2만 원 이하가 지급된다.

간무협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보건의료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렬과 달리 ‘의료업무수당’이 아닌 ‘기술정보수당’을 받으며 간호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했으며, 2018년부터 인사혁신처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반영을 적극 건의해왔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지만 그동안 다른 간호인력과는 달리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법령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번 개선안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는 물론 간호조무사 전체 처우개선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 개정에 앞장 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이 의원의 도움에 힘입어 올해도 85만 간호조무사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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