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선정 예비 사회적기업 케어링(대표 김태성)은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자사 근무 요양보호사의 시급 인상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급 인상으로 케어링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시급은 기존 1만3000원에서 최대 1만37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42.9%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1·2등급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 추가 지급되는 중증가산금까지 합해 1만4750원까지 올라간다.

케어링은 시급 인상 이유로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가 급여에 만족해야 요양서비스 질이 올라간다는 판단이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자신의 가족을 타인에게 믿고 맡기는 구조인 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가 핵심이다. 케어링의 시급 인상은 높은 품질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케어링은 시급 인상 외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내지 않고 전국 11개 지점을 100% 직영 관리하고 있다. 2만7000여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직접 관리해야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케어링의 설명이다.

케어링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단순 요양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케어링이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건강 관리 ▲위생 관리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인지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케어링으로부터 요양서비스를 제공 받는 약 7000명 이상 수급자 가운데 96%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 대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대해 만족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30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케어링은 자회사 ‘케어링 커뮤니티케어’를 설립했다. 특히 정부가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커뮤니티케어를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정부 기조에 따라 방문요양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와 그 외 전문적이고 다양한 통합 케어 서비스를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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