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2일부터 중국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일(2일)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한다.

입국자의 호흡기 증상 유무,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무증상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ㆍ2터미널에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되며,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한다.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약 5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1월 5일~2월 28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1월 2~31일),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1월 2일~2월 28일) 등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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