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국무조정실

[라포르시안]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악화로 인한 국입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될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며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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