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요앙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총 36곳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정된 2개 기관은 △이대목동병원(서울특별시 양천구), △삼성창원병원(경상남도 창원시)이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산정특례 등록 후 적용은 진단요양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함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의 적기 진단과 진단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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