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장외 집회가 6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이필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발언과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구호제창,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의료직역들은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의 시스템을 유지해왔고, 의료법이 규율한대로 철저히 면허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적,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을 400만 보건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들은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해달라”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은 간호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전 국민과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직역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의료의 본질은 환자로, 우리의 목표는 전 국민의 건강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 의료를 제공해야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며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혼자만을 위한 법이다. 간호사 혼자서는 환자를 볼 수 없다”며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찬조 발언에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고 간호사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오히려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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