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확대돼야 한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유지하고 모든 화물 노동자들에게 확대하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16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운행은 근골격계 질환,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정신건강 악화 등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과로한 상태로 과적, 과속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동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운송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시한을 적용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 아니를 요구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8일 만에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위한 논의와 법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번에 다시 파업에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유지하고 모든 화물 노동자들에게 확대하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 확대는 도로의 안전을 지켜 시민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의 60% 이상이 화물차량사고일 정도로 화물차 사고는 피해가 크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의 월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화물노동자들 요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요구이며 전 사회적 필요를 위해 앞장서 나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의 발로일 뿐"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차 노동자들과 도로 위 시민안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런 퇴행적 정부에 맞서 앞장서 싸우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없이 정당하다.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폐지해 안착시키고, 전 차종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