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A 장관급 회의 폐막…GHSA 3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제 공조에 힘입어 코로나19 위협에 성공적으로 맞서"

3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3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지난 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제7차 장관급 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폐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대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GHSA의 그간 활동을 평가하고 미래 역량을 집중할 영역을 제시하는 '新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新서울선언문은 GHSA 활동을 제3기(2024년~2028년)로 연장하고, 다부문 조정의 개선과 모범사례 공유, 행동계획의 기술적 작업을 지원할 GHS 조정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장관회의에는 27개국, 10개 국제기구, 20개 대사관 대표들이 참석해 GHSA의 과거와 미래를 논의하고 '新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GHSA를 통해 강화한 감염병 대응 역량과 활발한 국제 공조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맞섰다"며 "GHSA를 통한 다부문 협력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보건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기조연설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제공을 GHSA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고 "제3기 GHSA는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한 장‧단기적 프로젝트의 개발을 통해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채택·발표된 新서울선언문은 GHSA의 과거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GHSA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될 GHSA 제3기 비전과 관련해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의 완전한 이행과 국가 수준의 기술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 개최국이자 선도그룹 중 하나인 한국에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를 추진해 GHSA 3기 논의 및 효과적인 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합동브리핑에서 GHSA 주요국가인 미국 보건부 차관 안드레아 팜(Andrea Palm)은 "모범 사례 공유, 행동계획의 기술적 지원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GHS 조정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2026년 GHSA 중간 평가 공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선도그룹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新서울선언문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 동안 연장되는 GHSA 3기 활동에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2005년  5월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한 IHR은 2002년 11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해 2003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 29개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 유행 사태를 겪고 난 이후 국제적인 감염병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IHR 2005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라는 조항을 신설했고, 여기에 적용하는 대상 질병을 콜레라, 페스트, 황열과 함께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로 정의했다.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발병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와 국가 간 공조체제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개별 국가의 역량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WHO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 2007년 6월 IHR 2005가 발효되면서 각 국가별로 자국의 법률 및 각종 방역체계를 여기에 맞춰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한국도 IHR 2005가 발효된 이후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국가대표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지정해 WHO에 통보하고, 이후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신종 감염병을 제4군 법정감염병에 추가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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