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정부가 반노동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여는 요란을 떨더니 기어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업무개시명령을 하자마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발빠르게 노동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정부가 이제껏 부르짖었던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자에게 ‘강제노역’ 명령을 내리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하는 반헌법적 얼굴로 드러났다"며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화물노동자는 각종 질병으로, 졸음운전으로, 심장마비로 도로 위에서 다치고 죽는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노동자야말로 ‘구조적 재난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는 즉각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며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도 나설 것"을 촉구하며 화물연대와 적극 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8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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