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술 사용되는 정액수가 치료재료 관리기전 부재
의료기기협회, 환자감염 우려 큰 품목 재평가 심평원에 요청
“정액수가 치료재료, 일부 품목이라도 별도 보상해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이하 3대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정액수가 치료재료 일부 품목에 대한 별도 보상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포르시안이 입수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해 명시돼있는 별도 보상 치료재료는 목록 등재 이후 다양한 관리가 이뤄지는 반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기전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술 발전으로 사용 품목의 세분화·다양화와 함께 2010년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정액수가 품목 청구량이 증가했지만 보장 범위 적정성과 사용 품목 현황 및 일회용 재사용 실태 파악이 불가능했다.

심평원은 3대 내시경 치료재료 현황 파악과 재평가 근거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쳐 정액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3대 내시경 정액수가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2019년·2021년·2022년 총 3차례 정액수가 재평가 대상 품목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 평가위원회는 3대 내시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상한가를 인상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위수가 적용을 골자로 한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와 관련해 행위수가 인상과 별개로 3대 내시경 정액수가 치료재료 중 환자감염 및 예방이 시급한 품목에 한해서라도 선별적으로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재평가 시행을 제언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3대 내시경 정액수가 치료재료에는 일회용이 포함돼 있어 행위수가 인상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5년 뒤 행위수가로 전면 전환 시 재사용하는 일회용 품목은 병원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향상 목적으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재사용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액수가 재평가 결과는 일회용 제품의 평균 재사용 횟수를 반영한 보상인 만큼 여전히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남아있으며, 이는 일회용 제품 재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특히 관절경 수술에 사용되는 ‘Radiofrequency wand’는 내구성 문제로 인해 제품 자체의 마모·변성 가능성이 높아 재사용 시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당 일회용 제품의 별도 보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유사 재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3대 내시경 정액수가는 다양한 치료재료가 묶음 방식으로 보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용 대상만 상이할 뿐 사용 방법·목적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치료재료는 이미 별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타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Radiofrequency wand는 경요도적 전극·갑개 소작술 등에서 이미 치료재료 소작기를 별도 보상하고 있으나 관절경 정액수가에 포함된 소작기 비용만을 행위수가로 보전해주는 것은 의료 저수가 문제를 치료재료 비용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밖에 정액수가 특성상 묶음 방식 청구는 해당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제품 도입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보다 진일보한 고가 제품이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3대 내시경 정액수가 치료재료 개선(안) 역시 정액수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안전 및 임상적 비용 효과적 가치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일부 치료재료의 선별적 별도 보상을 통해 의료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3대경 정액수가 사후관리를 위한 목록표 신설과 규제사항 명시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심평원에 제안했다. 

협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3대경 정액수가’ 목록표를 신설하고 품목별 중분류 및 이에 해당하는 개별 품목 보험(관리)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이번 재평가에서 검토된 정액수가 치료재료들이 어떤 품목이었는지 각각의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 코드를 부여해 3대 내시경 수술에 해당하는 정액수가 치료재료를 건별로 청구(신고)할 수 있게 된다면 추후 현행과 같은 묶음별이 아닌 개별 건으로 사용되는 제품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건별로 부과된 관리(보험) 코드들의 중분류별 혹은 코드별 일회용·재사용을 구분해 수술별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품목별 청구 경향, 청구량, 일회용·재사용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이밖에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는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료기기법상 원칙 준수를 위해 임상 현장에서도 일회용 허가 의료기기 품목들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병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3대 내시경 정액수가 치료재료 중 일회용 치료재료의 경우 재사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정액수가 개별 품목 코드를 신설해 일회용 품목에 해당하는 코드에 대해서는 규격, 단위 혹은 비고란 등에 ‘일회용(혹은 일회용 치료재료)’ 문구를 명시해 병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료를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명시화 혹은 법제화가 필요하고, 추후 요양기관의 치료재료 구입 내역과 청구량 비교 등과 같은 실사 조사를 통한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3대경 정액수가 치료재료 종류는 시술 성격 및 복잡성에 따라 사용 의료기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사용 여부 또한 상이할 수 있다”며 “치료재료의 필요성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가 가장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수가 치료재료 목록표 개선과 관련해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한다”고 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협회는 3대경 정액수가에 포함된 일부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의 분리 개선 및 관리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 보상을 요청한 이유는 일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면서 제품을 더 많이 팔지 못하는 공급업체들의 수익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사용에 따른 환자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3대경 정액수가 치료재료 일부 제품에 한해 기존 묶음 방식이 아닌 개별 청구에 따른 별도 보상이 이뤄지면 병원에서 실제 일회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용량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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