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 24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2022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의료기기 공급 질서에 관한 주요 현안 및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윤리위원회 위원 및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기기 대리점 법적 쟁점(홍지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의료기기 분야 수사 및 컴플라이언스 최근 동향(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Compliance(손경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홍지혜 변호사는 ‘의료기기 대리점 법적 쟁점’을 주제로 ▲판매업 신고·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소분 판매·봉함 개봉 금지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이슈 ▲대리점 경제적 이익 범위 ▲대리점 Compliance 위반에 따른 책임 등 대리점 관련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더불어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 시 유의 사항’과 ‘지출보고서 최신 근황’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두 번째 강연에 나선 허수진 변호사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수사 및 컴플라이언스 최근 동향’을 주제로 의료기기업계에서의 다양한 리베이트 사례와 함께 규제 위반으로 인한 제재 처분·형사처벌·세무 등 업체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이슈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경민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Compliance’를 주제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와 연관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까지의 주요 개념과 수집·이용·제공·위탁 등 사용 주기에 따른 단계별 법규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준호 협회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료기기업계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공급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료기기산업의 투명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협회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변화의 참여자가 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