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과의료기기를 도용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급여화 시도 항목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며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의학의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의료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친한방 의료정책’의 강행 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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