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국시원에 한의사 국시 시정 요구..."정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라포르시안] 한국의료보건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뇌CT나 심전도 진단 등 의과 영역 문제를 내는 연구용역 결과를 채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시원이 현행 의료법에도 위배되는 국가시험 문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국시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책임연구자인 김은정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교수가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문항에서 보여준 뇌 CT 사진은 예후가 불량한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런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 CT나 심전도를 이용해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해 위독한 환자에게 맞지 않는 한약 처방을 권하는 식의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시원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시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의사 국시 경향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르면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 객관적으로 운영해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중에서
이미지 출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중에서

의사회는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시원이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한의사 국가시험 및 연구용역 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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