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수련·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라포르시안] 흉부외과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해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돼 전문과목으로 인정되면서 1994년까지는 흉곽외과, 1995년부터 흉부외과로 사용됐으나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새로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흉부외과 50여 년의 발자취를 함께 해온 과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됐다”며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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