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현은경(50, 간호사)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고 현은경 의사자는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16분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건물의 4층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연기가 유입되자,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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