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특정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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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이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애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이가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응급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이가 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등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반기별로 점검주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구급차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이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구급차 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해 구급차 등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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