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284건 달해...조정신청 불참 건수도 서울대병원 최다

[라포르시안] 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1,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다.

분원을 포함한 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224건, 전남대병원 118건, 경상대병원 100건, 충남대병원 92건, 경북대병원 77건, 전북대병원 71건, 충북대병원 50건, 제주대병원 49건, 강원대병원 37건 순이었다.

지난 7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후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가 총 244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율이 무려 22%에 달했다. 5번 중 1번은 불참한 셈이다.

병원별 분쟁 조정 불참 건수를 보면 서울대병원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42건, ▲강원대병원 17건, ▲경상대병원 15건, ▲충남대병원 15건, ▲경북대병원 13건, ▲전북대병원 13건, ▲충북대병원 13건, ▲제주대병원 5건, ▲전남대병원 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이 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대병원 38%, ▲충북대병원 26%, ▲부산대병원 18.6%, ▲전북대병원 18.3%, ▲경상대병원 16.9%, ▲충남대병원 16.3%, ▲경상대병원 15%, ▲제주대병원 10.2%, ▲전남대병원 2.5%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국립대병원이 더욱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사고와 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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