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보공단이 과거 5차례 횡령을 적발하고도 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을 모두 적발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심지어 퇴직금까지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여기에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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