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여전히 징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구상금은 건보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급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주), 롯데쇼핑(주), SK케미칼(주), 홈플러스(주)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5억2,000만원 (연대고지 297억2,000만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 3,300만원으로 46.9%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징수 현황을 보면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 3,9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 6,100만원, ㈜홈플러스 7억 2,7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 순이다. 나머지 55억 8,7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며, “참사에 책임있는 업체가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분담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제동이 걸렸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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