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서 기자회견..."국회와 정부 의료계 눈치보기 멈춰야"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과 함께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설립법' 제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민간중심 의료체계는 무기력했다"며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를 전담했고, 병상과 의료진이 없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대응 의료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이 고착화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장시간·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번아웃을 겪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액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를 멀리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진료환경에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며 "현행 의사양성체계와 정원 규모로는 20년간 적체된 진료과목간·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화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의대설립법 및 지역의사법 제정, 의대정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을 제정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최소 1개소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지역의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절대적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충남, 경북 등 광역시도에 최소 100명 규모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하고, 의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국·사립 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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