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국감 서면답변 통해 밝혀
"지방의료원, 위치·인구구조상 비용편익 기준 충족 어려워"

[라포르시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시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벽을 넘지 못해 좌초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 신축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비용 대비 편익, B/C)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해 정책적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공공병원 신축 사업은 경제성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B/C값(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1이상 충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이 필요하며, 정책적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에서 B/C 값이 1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시설은 병상면적이 증가(입원실기준 강화, 감염병 대응 공간 확보 등)하는 추세"라며 "또 재료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상승했으나 검토기준이 현행화가 돼 있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통과 후 사업시행에도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분 개정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병원 신축 관련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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