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원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기증자의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존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기증에는 가족, 친척 등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지정해 기증하는 지정기증과 이식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순수기증이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생존기증자는 총 1만2,632명에 달한다. 이 중 지정기증자는 1만2,618명, 순수기증자는 14명이었다. 같은 기간 뇌사기증자 수는 총 2,334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 중 대부분을 생존기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생존기증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하 장기이식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생존·사망 상태나 이식된 장기의 기능 소실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추적관리한다. 반면 생존기증자는 기증한 장기의 종류나 장기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전부이다. 

생존기증자에게 정기 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간은 1년에 그치고, 지원 금액도 최대 7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순수기증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생존기증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수십명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생존기증자는 21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골수 기증 사례 중에는 기증자의 연령이 3세인 경우도 5건이나 됐다. 

인재근 의원은 “미국은 생존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한 후 최소 2년간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사망원인 등도 조사하며, 생존기증자가 무직인 경우 일하지 않는 이유까지도 확인한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생존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변화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례 분석을 통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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