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병원에 다시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과 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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