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 거세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 즉각 철회해야"

[라포르시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에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강원자치도에 의료법 규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보다 앞서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허가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강원도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면 비슷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통 강원본부는 각각 국회 앞과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피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정하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정부 등과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양 단체는 "온 국민을 큰 고통에 빠트린 코로나19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에, 특히나 공공병원이 취약한 강원도에 감염병 대처와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 제출은커녕 영리병원을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박정하 의원의 법안은 민영화를 주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적극 부합하려는 것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이라는 사탕발림 말로 기존 민간병원들에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돈을 쏟아부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더욱 고착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성남시, 경북도 등에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개정 추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등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권에 대한 대중의 저항에는 항상 의료 민영화 의제가 있었고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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