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10월 4일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을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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