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금액 1359억 달해...교통사고 가해자 미환수액 가장 많아

[라포르시안]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600여 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구상금은 건보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급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구상권 청구금액이 1,359억 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환수액은 777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 이후 미환수된 구상금액이 581억 8,700만원에 달한다. 

구상권 청구 대상별 현황을 보면 개인이 92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미환수된 금액은 436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보험사 210억2,000만원, 병원 27억9,000만원, 학교 2억 5,900만원, 그 외 기타 196억1,000만원이다. 

구상권 청구 사유별 미환수액을 보면 폭행사고가 200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통사고 184억1,700만원, 화재사고 27억2,000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배상 20억7,900만원, 의료사고 13억8,000만원, 국가배상 7억5,600만원 순이다. 그 외 기타 127억 6,0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사유별 현황. 표 출처: 인재근 의원실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사유별 현황. 표 출처: 인재근 의원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국가나 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감염 전파를 한 개인이나 단체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무분별한 구상권 제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 추가 비용부담 위험이 커져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기피하게 된다는 이유다. 

인재근 의원은 “고의·과실·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시한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게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반면 응급진료, 고위험진료, 분만, 중환자 진료 등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등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건보공단 구상권 관련해 진행된 재판은 총 6,746건에 달한다.특히 교통사고 관련한 건보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 소송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 측에서 가해자·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면 소송으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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