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유통협회, '법령 개정 시행 촉구' 총궐기대회

[라포르시안] “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즉각 시행하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회장 신동진)는 정부가 업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행정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며 즉각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29일 오후 6시 코리아나호텔 3층에서 열린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신동진 회장은 기념사에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제도는 코로나19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협회 회원사에게 직접적인 엄청난 업무량 증가와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지나치게 많아...업무량 폭증”>     

신 회장은 “이 때문에 영세 의료기기제조업체와 1인 또는 부부·가족이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 부도·폐업 등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과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3등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잠재적 위해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1~2등급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제도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회원 약 80명은 창립기념식 2부에서 진행된 총궐기대회를 통해 ‘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폐지 결의문’을 낭독하고 즉각적인 법령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2018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제도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법령 개정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위축 방지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협회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축소에 대해 여려 관계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조속한 후속조치 대응이 미흡하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제도의 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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