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대비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한시 지원 연장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병상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다가오는 계절성 독감 대응 등 유휴 병상을 일반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병상 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7월 초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지정병상 재가동을 추진해 7월 20일 5,583개 수준이던 지정병상을 9월 28일 현재 7,437개까지 확보해 운영해 왔다.

정부는, 감염병 상시대응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및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유지하면서, 특수병상(투석, 분만, 소아) 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지정병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정병상 조정은 오는 10월 7일까지 총 1,477병상을 순차적으로 조정해 총 5,960병상 수준으로 줄이고, 향후 지역별 병상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감축하는 병상은 겨울철 새로운 재유행 발생에 대비해 유사시 7일 이내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 

가을과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검사, 진료 및 약제처방까지 한번에 이뤄질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료 수가를 당초 적용기간(7.27~9.30) 종료 이후 연장해 지원한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8.1~9.30),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7.22~10.21) 역시 기간 종료 이후 연장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감염취약시설(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관리료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11월 30일까지이다. 의료기동전담반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연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에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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