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직원 22명...인재근 “공공기관 직원, 윤리 기준 강화해야”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앞서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국감 자료에 나타난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를 보면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다양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에 달하는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A씨는 그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문제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나 적발됐다.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로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까지 총 6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에게도 사실상 감액없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지급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재근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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