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 본인계좌로 빼돌려
공단 "사안 심각성 깊이 인식...현금지급 부서 특별점검 지행"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요양급여비용 46억 횡령’ 사건에 사과 입장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C 직원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 되도록 지난 4월부터 6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1억원의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이후 이달 16일 3억원의 공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 이달 21일 42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며 지금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 22일 오전 진료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지난 21일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이 무단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다.

이후 공단은 피의자 업무담당 기간(2021년 1월1일~2022년 9월 22일)을 전수조사한 결과, 6개월 간 약 46억원(추정)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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