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계좌동결 등 조치..."피해 최소화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추정)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횡령이 확인된 직원은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요양기관의 급여비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급여비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더이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존에도 공단 임직원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보험료 등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해임이나 파면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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