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보건복지부는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새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노란색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가 재발급돼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갖고 헌혈의집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면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일 이내 방문하지 못하면, 다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헌혈의집을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헌혈의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해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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