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접종 가능 인원 제한...3회 연속 위반시 촉탁계약 해지할 수도

[라포르시안]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방역당국이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으로 접종 가능 인원을 제한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이렇게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질병청은 포스터나 안내문을 이용해 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만 접종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코로나19, 유로 독감, 기타 NIP, 지역특성 등 예외인정기준 접종은 제외됐다. 

만약 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원칙을 3회 연속 위반하면 촉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독감 항목 표시,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을 현행화한다.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구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백신 혼용이나 오접종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접수, 예진, 접종 등 단계별로 접종대상자 및 백신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시안을 활용해 독감 고유색(녹색)으로 백신이나 대상자를 구분하도록 했다.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해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경우 국소반응 최소화를 위해 접종 부위를 구분해야 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