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9일 전남대학교 약학과(6학년) 학생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약국이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이날 주요 특강 내용은 ▲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약국 환수 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이다.

공단은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60억 원의 채무를 떠안은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하며 미래세대 예비 약사들에게 불법개설약국 폐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 대상으로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29개 약학대학, 1,047명에게 비대면 강의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22개 대학 5~6학년 약대생 1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불법개설약국 유형‧폐해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고,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 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불법개설약국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과 협의해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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