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에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22일 의료계 따르면,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화장품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환자 피부내로 직접 침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행위의 범위와 관련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엑소좀 ASCE+’ 등의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주사 시술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 행위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해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사회는 "최근 시술 받은 환자의 고발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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