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운 이런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과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모호한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복지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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