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역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가구별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일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는 총 3만 668건으로 연평균 6,000여건에 달했다. 이 중 소명 부적정 사례는 920건으로 징계요구 건은 916건, 구두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지시 등은 4건이다.

복지부는 소명이 부적정한 인원에 대해 지자체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데, 최근 5년간 총 916건 중 강등과 같은 중징계는 5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650건, 경고, 주의, 훈계 등 기타 261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5건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650건의 경징계 요구에도 26건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징계 요구 건수의 4% 수준이다.

지자체 공무원 직급별 징계 처분 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이 240건으로 제일 많았고 7급 공무원 211건, 9급 공무원 144건, 6급 공무원 122건, 5급 공무원 8건 순이다. 공무원이 아닌 한시임기제·단순행정보조자 등이 개인정보 열람을 오남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시임기제는 90건, 단순행정보조자 등은 105건으로 총 195건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현장 복지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직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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