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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