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1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8월 손실보상금으로 총 1,649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3,393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7조 1,192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2,585개 기관에 2,201억 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9차)은 182개 의료기관에 총 1,56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6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3개소)에, 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06개소), 약국(30개소), 일반영업장(549개소), 사회복지시설(93개소) 등 878개 기관에 총 80억 원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