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거업무 진행 요청..."경선위, 회장 후보자 탄압"

[라포르시안] 변성윤(사진) 평택시의사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용산 itx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이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제 37대 경기도의사회장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경선위)의 석연치 않은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변성윤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근거가 없으며, 선거를 다시 치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은 냈고, 소송전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항소로 인해 이번 소송은 2년여를 끌게 됐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에서도 경기도의사화 선거관리위원회(경선위)의 경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경선위는 나를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선위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의협 중선위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하루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선위가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변 회장은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는 물론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경선위 업무를 중지하고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직접 신속하게 속행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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