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동조합,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서 의견 전달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처방이 급증한 의약품을 사용량 약가연동제에서 예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규제관련 부처 차관 등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처방이 급증한 제품의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란 약제의 요양급여 청구금액이 신약 협상 당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했던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조합에 따르면 제약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기약 및 항생제 등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용준 이사장은 제약업계를 대표해 토론회를 통해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한 조치사항을 촉구했다.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제외 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일정 수준으로 상향 검토도 요청하며, 향후에도 한국제약협동조합사들이 앞장서서   펜더믹 상황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제약협동조합은 향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약업계 중요사항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제약회사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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