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1차 모집서 정원 10%도 못채워...2차 모집 공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3년간 지원자 17명에 그쳐

한 의과대학의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 의과대학의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기반이 취약한 탓에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자체 충족이 어려운 의료취약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파견(공공임상교수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획과 달리 공중보건장학생 확대와 공공임상교수제가 예비의료인과 의사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공공의료 인력확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말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으로는 6개월 동안 총 187억 5,000만원(국고 93억 7,500만원, 공공의료기관 93억 7,500만원)이 투입된다.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하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인력을 지원보낼 대상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41곳이다. 

문제는 지난 6월 국립대병원에서 실시한 공공임상교수 모집 지원율이 극히 저조했다는 점이다.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명 모집 정원에 지원자는 고작 12명뿐이었다. 

지원자가 적은 이유로는 애매한 채용 시점과 한시적 계약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는 공공임상교수에 대해 '정년보장'을 명확히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시적 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지원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 8월부터 공공임상교수 2차 모집 공고를 냈지만 1차 모집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율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지원자를 선발해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발된 공중보건장학생에게는 연간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첫 해인 2019년부터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했다. 지원자 수를 보면 2019년 정원 20명에 8명이 지원했고, 2020년에도 20명 정원에 지원자 6명, 2021년 20명 정원에 지원자 3명에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올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기존 7곳에서 경남을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모집 재공고를 냈다. 

지역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적정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상교수제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지자체별로 미충족 의사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지역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특화한 교육시스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 시스템을 두루 갖춰야 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공공임상교수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 지역사회 공공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데 현재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장학금과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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