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자궁출혈'이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 신고 후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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