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쓸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을 생산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특정 의약품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기약 전반을 충분히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호흡기나 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때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즉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은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하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시럽제, 현탁액 등의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할 때는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등 대신 정제를 처방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다른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감기약을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는 약사법상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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